[출근길 인터뷰] 렌터카 사용 늘어나는 여름…현명한 사고처리 방법
[앵커]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200건이 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박노빈 대리를 만나 렌터카 관련 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노빈 / 한국소비자원 대리]
대표적인 사례는 대표적인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약하고 예약금을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 관련 배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렌터카 관리 미흡, 잔여 연료, 반납과정 상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에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7~8월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박노빈 / 한국소비자원 대리]
보통 7, 8월달에 직장인들이 제주도나 해안가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차량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많은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예약 취소를 한다든가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렌터카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사고 처리' 문제인데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 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요? 사고 처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노빈 / 한국소비자원 대리]
일단 차량을 인수할 때 범퍼라든가 도어라든가 차량의 외관 그리고 이전 사고 부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고 부위라든지 현장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박노빈 / 한국소비자원 대리]
일단 차량을 예약할 경우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라든가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시는 것이 맞고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수리비 보상 한도라든가 면책금, 휠체어 보상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주요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가시는 것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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